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신고)
공인전자문서센터는 법 제31조의8제4항에 따라 전자문서보관등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공인전자문서센터 시설 또는 장비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6.12.27>
1. 삭제<2016.12.27>
2. 삭제<2016.12.27>
[전문개정 2012.8.31]
시행 2020.12.2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