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12.22]
시행 2020.12.2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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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12.22]
시행 2020.12.2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