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지원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의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교육시설ㆍ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3.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4.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전문개정 2012.8.31]
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