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표준화 비용의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표준화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그 지원금을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표준화사업의 규모ㆍ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15, 2017.7.26>
[전문개정 2012.8.31]
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