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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6(공인전자문서센터의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의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의5제1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2.8.31][제15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15조의6은 제15조의7로 이동 <2012.8.31>]

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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