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법 제32조에 따른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2.8.31]
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법 제32조에 따른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2.8.31]
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