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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17(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사후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의18제5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 대하여 제15조의14제2항제1호에 따른 설비의 보유 여부 및 안전성을 매년 점검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점검하려는 경우에는 점검을 하기 15일 전까지 해당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게 점검의 일시, 목적 및 대상을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10]

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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