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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4(유통정보의 생성ㆍ보관)

① 법 제18조의5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자문서의 명칭

2. 전자문서의 열람 일시

3. 송신자 및 수신자의 공인전자주소

4. 전자문서의 고유번호 및 해시값(파일의 고유값으로서 일종의 전자지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유통정보(이하 "유통정보"라 한다)의 보관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2.8.31]

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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