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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21조(분쟁조정비용)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신청인으로 하여금 조정비용을 내도록 정한 사건의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신청인은 조정을 신청할 때 그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비용의 금액은 위원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12.8.31]

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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