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22조(예산 및 결산 등)
① 위원회는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위원회는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2.8.31]
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