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1조(전자서명에 관한 사항)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Article 11 (Matters concerning Electronic Signatures)
전자거래 중에서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은 「전자서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Matters concerning electronic signatures in electronic transactions shall be governed by the Digital Signat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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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0.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