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4조(자료 요청 등)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Article 34 (Requests for Materials)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The Committee may request a party or a witness to provide materials necessary for dispute mediation. In such cases, the party shall comply with the request unless there are justifiable grounds.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If deemed necessary, the Committee may have a party or a witness appear before the Committee to hear his or her 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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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0.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