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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제7장 보칙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Article 38 (Prohibition on Use of Similar Names)

①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공인전자문서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A어 person퍼슨 not낫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center센터 shall섈 not낫 use유스 theð더 name네임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center"센터 or오 any에니 similar시멀러 name.네임

②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2) A어 person퍼슨 not낫 certified서터f파이드 as애즈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relayr릴레이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not낫 use유스 theð더 name네임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relayr릴레이 provider"프r러v바이더 or오 any에니 similar시멀러 name.네임

③ 누구든지 공인전자주소가 아닌 것에 공인전자주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No노우 one원 shall섈 use유스 theð더 name네임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address"애드r레스 or오 any에니 similar시멀러 name네임 forf포 anything에니θ씽 thatð댓 is이즈 not낫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address.애드r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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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0.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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