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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제7장 보칙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Article 39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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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0.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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