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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제8장 벌칙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3조(벌칙)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Article 43 (Penalty Provision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10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31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전자문서나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orgesf포지즈 or오 alters올터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or오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tored스토드 at앳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center,센터 or오 uses유시즈 forgedf포지드 or오 altered올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12 (1);

2. 제31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정보처리시스템에 거짓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31조의7제2항에 따른 증명서가 거짓으로 발급되게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causes카지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7 (2) to투 be비 falselyf폴슬리 issued이슈드 by바이 entering엔터r링 falsef폴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improper임프r라퍼 commands커맨즈 into인투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of어v브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center센터 or오 by바이 any에니 other어ð더 means,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12 (2).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 An앤 attempt어템프트 to투 commit커밋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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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0.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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