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3(컴퓨터프로그램 등의 설치 시 소비자에 대한 설명ㆍ고지)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컴퓨터프로그램이 설치되기 전에 컴퓨터프로그램의 용량, 기능, 기존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 제거방법 등의 중요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2.8.17]
시행 2026.7.21 · 총리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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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제1항제7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컴퓨터프로그램이 설치되기 전에 컴퓨터프로그램의 용량, 기능, 기존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 제거방법 등의 중요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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