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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업무)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고하려는 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암호화 및 전자서명 기술을 사용한 인증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9.30>

[전문개정 2012.8.17]

시행 2026.7.21 · 총리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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