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사업자단체의 등록)듣기 법 제37조제1항 및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사업자단체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자단체 등록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8.17] 시행 2026.7.21 · 총리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