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4(사이버몰의 표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Article 11-4 (Indications on Cybermalls)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호스팅서비스(이하 "호스팅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를 말한다. <개정 2016.9.29>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0 (1) 6 of the Act means the trade name of the person providing the hosting service under Article 9 (2)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hosting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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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