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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약정하지 아니한 주소로 송신된 전자문서의 효력인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Article 4 (Recognition of Effect of Electronic Documents Sent to Addresses Not Agreed Upon)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소비자와 특정한 전자우편주소로 2회 이상 거래한 경우에 그 전자우편주소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를 송신한 경우

1. Where웨어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is이즈 sent센트 to투 a어 particular퍼티큘러 e-mail이-메일 address애드r레스 thatð댓 has해즈 been빈 used유즈드 forf포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with위ð드 theð더 consumer컨수머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2. 소비자가 전자문서를 출력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onsumer컨수머 has해즈 printed프r린티드 out아웃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3. 소비자의 이익에 반하지 아니하고 그 소비자도 해당 전자문서의 효력을 부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not낫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consumer's컨수머즈 interests인트r러스츠 and앤드 theð더 consumer컨수머 does더즈 not낫 deny디나이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4. 긴급하게 연락할 필요성이 있고 전자우편 외에 다른 수단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

4.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urgent얼전트 need니드 to투 make메이크 contact칸택트 and앤드 no노우 means민즈 other어ð더 thanð댄 e-mail이-메일 can캔 be비 used.유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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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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