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온라인 인터페이스 관련 자율규약)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Article 21-3 (Voluntary Codes Concerning Online Interfaces)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제21조의2제1항 각 호를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을 정할 수 있다.
Business operators and associations of business operators may voluntarily establish codes to prevent acts that violate any subparagraph of Article 2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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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