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전자어음 등의 보존)
① 관리기관이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와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자어음 등록에 관한 문서: 발행인이 등록을 말소한 날부터 10년
2. 지급이 이루어진 전자어음: 지급된 날부터 5년. 다만, 발행인이 10년간 보존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10년으로 하고, 발행인의 보존 요구에 따라 보존하는 경우 5년을 초과하는 보존에 따른 비용은 발행인이 부담한다.
3.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전자어음: 해당 전자어음에 관한 판결확정일까지의 기간[소(訴)가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전자어음을 발행한 날부터 3년]
② 제1항에 따른 기록은 위조 또는 변조가 불가능한 장치로 보존하여야 하며, 동일한 기록을 둘 이상의 장소에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기록은 타인에게 보존을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3.13]
시행 2022.5.9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