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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전자어음 거래정보의 제공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이용자는 전자어음을 소지한 자 또는 발행인의 허락을 받은 자로 한정한다.

② 전자어음의 소지인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1. 소지한 전자어음의 진위(眞僞)

2. 소지한 전자어음의 발행인이 최근 3년 이내에 지급거절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3. 발행인에 관한 정보로서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시할 의무가 있는 정보

③ 어음발행인의 허락을 받은 자가 요청할 수 있는 정보는 어음발행인이 관리기관에 통보한 범위 내의 정보로 한다.

④ 관리기관은 발행인이 동의한 경우 발행인의 전자어음 발행한도, 유통 중인 전자어음 발행총액 등의 정보를 소지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⑤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자어음의 발행인이 법에 따른 전자어음, 「어음법」에 따른 어음 또는 「수표법」에 따른 수표를 지급거절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

2. 전자어음의 발행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 같은 법 제294조에 따른 파산신청 또는 같은 법 제588조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경우

⑥ 관리기관은 발행인이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행인이 발행한 모든 전자어음의 이용자들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발행자에 관한 사항을 관리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⑦ 관리기관은 지급을 한 금융기관이나 발행인 등이 신청한 경우에는 처리한 전자어음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3.13]

시행 2022.5.9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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