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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전자어음거래 약관)

① 관리기관은 이용자가 전자어음 이용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관리기관의 약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출력 및 복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약관의 발급과 설명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등록을 위한 전자문서를 작성할 때에 약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약관의 발급과 설명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어야 한다.

1. 관리기관이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이용료

2. 제5조에 따른 전자어음의 등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3.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의 절차

[전문개정 2012.3.13]

시행 2022.5.9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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