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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전자어음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제16조제3항에 따른 전자어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법학 또는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금융기관 또는 금융 관계 기관ㆍ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소비자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전자거래 또는 분쟁조정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3.13]

시행 2022.5.9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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