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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관리기관의 감독 및 검사)

① 법무부장관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기술능력, 재정능력, 시설 및 장비의 안전 운영 여부 등에 관하여 2년마다 정기검사를 하여야 하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시설ㆍ장비ㆍ서류와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수시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제4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전자어음기술지원사업자와 시설 및 장비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전자어음기술지원사업자를 관리기관으로 본다.

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검사업무를 금융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검사계획 및 검사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업무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1. 관리기관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2. 전자어음의 관리가 안전한지 여부

3. 발행인의 등록이 법령 및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4. 관리기관이 이용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부과하는지 여부

5. 전자어음의 이용상의 장애가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

6. 관리기관이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7. 관리기관이 전자어음 관련 기록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전문개정 2012.3.13]

시행 2022.5.9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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