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협력 요청)
법무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독ㆍ검사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금융위원회 및 한국은행 총재 등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2.3.13]
시행 2022.5.9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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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독ㆍ검사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금융위원회 및 한국은행 총재 등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2.3.13]
시행 2022.5.9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