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전자어음의 분할배서)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배서인이 분할 후의 수개의 전자어음에 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각각의 전자어음에 분할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는 서로 다른 번호를 붙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7]
시행 2022.5.9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배서인이 분할 후의 수개의 전자어음에 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각각의 전자어음에 분할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는 서로 다른 번호를 붙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7]
시행 2022.5.9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