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전자어음의 지급)
① 관리기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어음금을 수령하는 금융기관이 어음금을 수령하는 동시에 소지인이 보관하는 전자어음에 지급이 이루어졌음을 표시하는 문언이 기재되도록 장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문언이 기재된 전자어음을 발행인에게 송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13]
시행 2022.5.9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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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기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어음금을 수령하는 금융기관이 어음금을 수령하는 동시에 소지인이 보관하는 전자어음에 지급이 이루어졌음을 표시하는 문언이 기재되도록 장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문언이 기재된 전자어음을 발행인에게 송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13]
시행 2022.5.9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