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8조(전자어음의 보증)
① 전자어음을 보증하는 자는 보증의 뜻을 기재한 전자문서를 그 전자어음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전자어음의 보증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ㆍ제4항 및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행인"은 "보증인"으로, "발행"은 "보증"으로 본다.
③ 전자어음은 보증에 의하여 그 금액의 일부의 지급을 담보할 수 없다. <신설 2013.4.5>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0.12.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