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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 제2장 전자어음의 등록 및 어음행위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6조(전자어음의 발행)

① 전자어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어음법」 제75조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에서 정하는 사항

2. 전자어음의 지급을 청구할 금융기관

3. 전자어음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정보

4. 사업자고유정보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이 있는 지역은 「어음법」 제75조제4호에 따른 지급지(支給地)로 본다.

③ 발행인이 제1항의 전자어음에 전자서명을 한 경우에는 「어음법」 제75조제7호에 따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9>

④ 발행인이 타인에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자어음을 송신하고 그 타인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수신한 때에 전자어음을 발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6.1>

⑤ 전자어음의 만기는 발행일부터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5.29>

⑥ 「어음법」 제10조(같은 법 제77조에서 인용하는 경우의 해당 조항을 말한다)에 따른 백지어음은 전자어음으로 발행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0.12.10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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