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2(부착기간의 연장 등의 신청 등)
① 법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영 제12조의2에 따른 부착기간의 연장 또는 준수사항의 부과ㆍ추가ㆍ변경ㆍ삭제의 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4조의2 또는 제14조의3에 따른 부착기간의 연장 또는 준수사항의 부과ㆍ추가ㆍ변경ㆍ삭제의 청구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9.14]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