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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주거이전, 국내여행 및 출국 허가서 등)

① 영 제12조제1항(영 제18조의3,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에 따른다. <개정 2013.5.31>

② 영 제12조제2항 및 제3항(영 제18조의3,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허가 신청 및 허가는 각각 별지 제10호서식의 주거이전, 국내여행 또는 출국 허가신청서와 별지 제11호서식의 주거이전, 국내여행 또는 출국 허가서에 따른다. <개정 2013.5.31>

③ 영 제12조제7항(영 제18조의3,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통보요청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출입국사실 통보 요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3.5.31>

[전문개정 2010.7.15]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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