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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의2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14(피해자의 보호)

① 법 제31조의6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잠정조치로 접근이 금지된 장소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경우

2.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를 일시 분리하는 경우

②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은 전자장치 스토킹행위자가 법 제31조의6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시ㆍ도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장에게 휴대전화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③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은 법 제31조의6제4항 단서에 따라 피해자등(「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접근 금지의 대상이 된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지를 할 때에는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 <신설 2026.6.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자의 보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경찰청장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6.6.9>

[본조신설 2024.1.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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