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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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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보석과 전자장치 부착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8(보석조건 변경 및 보석취소 통지)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0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보석조건 변경이나 보석취소 결정문의 등본을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먼저 통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8.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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