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8(보석조건 변경 및 보석취소 통지)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0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보석조건 변경이나 보석취소 결정문의 등본을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먼저 통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8.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보석과 전자장치 부착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0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보석조건 변경이나 보석취소 결정문의 등본을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먼저 통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8.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