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준수사항)

① 법원은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준수사항은 5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2020.12.15>

1. 야간, 아동ㆍ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2.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ㆍ장소에의 출입금지 및 접근금지

2의2. 주거지역의 제한

3.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4.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5.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의 사용금지

6.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삭제 <2010.4.15>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한정한다) 또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의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1>

1.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준수사항을 포함할 것. 다만, 제1항제1호의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준수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 제1항제3호의 준수사항을 포함할 것

[본조신설 2008.6.13]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