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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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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시행령 › 제2장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6조(전자정부 포털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 촉진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부 포털(이하 "전자정부 포털"이라 한다)을 구축ㆍ관리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이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가 전자정부 포털을 통해서도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7.28,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 포털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7.28, 2014.11.19, 2017.7.26>

④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가 개설ㆍ변경 또는 중단되었거나 개설ㆍ변경 또는 중단될 예정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7.28, 2014.11.19, 2017.7.26>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 포털을 통하여 제공되는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하여 이용자의 방문기록 및 검색어 분석, 설문조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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