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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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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시행령 › 제2장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9조(전자정부서비스의 통합에 대한 기준 및 절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전자정부서비스의 통합 또는 폐기 등의 개선 방안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전자정부서비스의 유사ㆍ중복성

2. 전자정부서비스 제공창구의 통합 필요성

3.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접근 편의성

4. 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률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통합 또는 폐기 등의 개선 방안을 권고받으면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합 또는 폐기 방안이나 그 밖의 개선 방안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7.28, 2014.11.19,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통합 또는 폐기 방안 등에는 이용자의 불편 방지, 정보의 이관 또는 보존, 전자정부서비스의 연속성 보장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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