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0조(전자적 대민서비스 보안대책의 범위)듣기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전자적 대민서비스와 관련된 보안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1. 전자적 대민서비스 보안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2. 전자적 대민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보안관리3. 전자적 대민서비스 정보보안시스템의 도입 및 운영4. 사이버침해 대응 지원체계의 구축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