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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자정부법 시행령 › 제3장 전자적 행정관리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3조(인증기록의 보관)

① 인증기관은 해당 가입기관등의 행정전자서명검증키ㆍ인증서와 인증업무에 관한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된 때부터 10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행정전자서명검증키와 인증서를 10년 동안 보관한 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여 계속 보존할 수 있다.

③ 인증기관은 그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가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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