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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자정부법 시행령 › 제5장 전자정부 운영기반의 강화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6조(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의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1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운영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4.7.28>

1. 도입계획의 수립 및 시행 지원

2. 기술의 제공

3. 교육ㆍ훈련의 지원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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