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7조(기술평가의 대상사업)듣기 법 제4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란 제71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