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7조(감리법인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등)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감리법인의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등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감리법인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감리법인에 알리고,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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