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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정부법 시행령 › 제5장 전자정부 운영기반의 강화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6조(감리법인 등의 결격사유 확인)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감리법인 등의 결격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감리법인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2.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감리법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3.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증의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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