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등)

① 법 제7조에 따라 전자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날까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 제17조에 따라 이용자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이용자등록을 변경하려는 전자조달이용자는 「전자서명법」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이용자등록이나 그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및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조달청 소관

원문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