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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단체의 범위)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의 이용 또는 활용을 요청하여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으로 인정한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2.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3.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을 출자한 기관

4.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

5. 공공목적을 위하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의 지분 합계가 50퍼센트 이상인 기관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 외에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인정한 기관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조달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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