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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수수료)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수수료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운영에 드는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조달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고시한다. <개정 2025.12.30>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연체료는 이용수수료의 1천분의 1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이용수수료와 연체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청장은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이용수수료 및 연체료는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조달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조달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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