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전자조달 촉진을 위한 시책)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조달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자조달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전자조달시스템의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전자조달을 위한 통계의 수집ㆍ분석과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자조달에 관한 교육ㆍ훈련 등 전자조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조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