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기념사업회법시행령 제10조(사업계획집행실적 및 결산보고등)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집행실적의 보고는 매분기마다 당해 분기가 끝난 달의 다음 달 20일 까지 하여야 한다.
②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ㆍ세출결산서에는 사업계획집행실적의 분석서, 잉여금조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1994ㆍ2ㆍ14>]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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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집행실적의 보고는 매분기마다 당해 분기가 끝난 달의 다음 달 20일 까지 하여야 한다.
②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ㆍ세출결산서에는 사업계획집행실적의 분석서, 잉여금조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1994ㆍ2ㆍ14>]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